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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4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20경 안동시 C에 있는(D 입구)에서 우연히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안동시 F아파트 3,4호라인 엘리베이터 안까지 약 1킬로미터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난 후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등 뒤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따라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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