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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9 2015고단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6: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E(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및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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