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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4:00경 안동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D, E, E의 친언니,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원룸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가 끌어안고, 상체를 숙여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및 피해장소 사진첨부에 대해)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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