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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5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이크로 SD 메모리카드 1개(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에 해당하는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처럼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분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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