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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4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 병변으로 3 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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