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노45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7. 10.까지 위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G(H생, 남)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