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노45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7. 10.까지 위 F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G(H생, 남)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