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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합1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경 시흥시 E, 304호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2. 8. 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2. 8. 피해자 F(4 세) 을, 2014. 4. 18. 피해자 G( 여, 2세) 을, 2016. 4. 18. 피해자 H을 낳고, 위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A의 일용 노동 수입과 매달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보조금 4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13. 10. 경부터 는 PC 방을 다니며 온라인 게임 ‘ 테라 ’를 즐기게 되었고, PC 방에 가는 동안에는 피해자들 만 집에 두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칭얼대거나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자주 때리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태어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5. 14.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2회, 2016. 6. 경 10회, 2016. 7. 경 4회, 2016. 8. 경 2회, 2016. 9. 경 15회, 2016. 10. 경 15회, 2016. 11. 경 3회, 2017. 1. 경 15회, 2017. 2. 경 13회, 2017. 3.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20회 등 총 99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피해자들 만 집에 남겨 두고 시흥시 I에 있는 ‘JPC 방 ’에 가 최소 4 시간에서 최대 13 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며 피해자들의 식사 ㆍ 용 변 등을 챙겨 주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무료인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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