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C(10 세), 피해자 D(8 세) 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 18: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 만 남겨 둔 채로 가출하여 그 때로부터 약 10일 동안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 피해자들 만 남겨 둔 채로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조사 결과 요청 회신, 1차 현장 조사서, 2차 현장 조사서
1. 피해 아동 면담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전화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 아동들 만 남겨 둔 채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아동들을 유기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