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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6671
업무추진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끝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나.

'항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2행부터 제24행까지(‘다.’항)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28.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3자 간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지 사업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제9조 일부 조항은 아래에도 기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피고가 2017. 2. 14.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하여 2017. 8.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서 제8조 제5항에 따라 약정한 업무추진비의 60%(조합원 모집 50% 시 30% 조합설립인가 시 3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11. 20. 당시 피고의 조합원 세대수는 1,210세대이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추진비는 총 9,583,200,000원[= 1,210세대 × 세대별 업무추진비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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