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8:32 경 서울 서대문구 B 고시 텔 앞길에서, 피해자 C(C, 이란 국적)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옷가지 20 여 벌이 들어 있는 박스 3개가 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자필 진술서( 피해자)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폐지수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도에 접한 인도에 이 사건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의류가 든 박스 4개를 꺼 내 차도에 접한 인도에 쌓아 놓은 후 그중 1개를 들고 고시 텔 안으로 들어갔고 9분 후 트럭을 몰고 가 던 피고인이 박스를 발견한 후 트럭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트럭 조수석에 싣고 자리를 떠난 사실, 당시 박스는 3개가 겹쳐져 쌓여 있었고 박스 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던 사실, 피고 인은 박스를 실을 당시 주변에 물건 주인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박스가 버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