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04. 16: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810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629 무진아파트 앞길까지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반복하여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 원(2012. 4. 5. 발령, 2012. 5. 3. 확정) 등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2012. 6. 4.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준법의식이 취약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사고의 발생 없이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 독촉을 받고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