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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구미 IC 네거리 근처 갓길에 차량을 세워 두는 바람에, 교통 상의 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구미 원평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구미 IC 네거리 부근 갓길에 세우고 가버린 점, ② 구미 IC 네거리에서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시도한 점, ③ 피고인이 약 600m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인근 계단에 걸리는 바람에 음주 측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드시 운전을 하여 야만 하는 부득이 한 상황이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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