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0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 흥로 36에 있는 포항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 흥로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평소 회사에서 제공한 대여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으나 당일 그 운전기사를 귀가시킨 후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고, 약 9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던 데서 보듯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