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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25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위 법원은 2018. 11. 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F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F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102호), 항소심 법원은 2019. 7. 2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F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제1심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총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책임제한의 법리를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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