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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3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66,211,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은 2012. 2.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 A에게 ‘앞으로도 B에게 납품가격을 유리하게 해달라’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인해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원고로서도 소속 직원인 피고 A의 임무위반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고 A에 대한 과실상계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A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견적서와 기안문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근무복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A는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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