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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87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E과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B에게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위 보증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 등 중개의뢰인으로서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공평의 원칙상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가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그대로 보증하는 피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그것이 과실상계가 아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으로 주장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고의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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