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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나100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A, B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8행 중 “지급하였는데,”를 “지급하였다.”로, 같은 쪽 8행 “본부장이던”부터 같은 쪽 10행까지를 “본부장이던 피고 E와 팀장인 피고 D도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항소이유를 포함한다)

가. 원고들 ⑴ 피고들은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의로 F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주위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⑵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회사의 수익구조상 약정한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모집인으로서 수익구조를 확인하여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예비적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⑶ 피고 E는 퇴사 당시 아무런 손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의 퇴사 이후에 위 피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 D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의 투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 E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⑷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제1심 판결은 피고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

나. 피고 D 피고 D은 F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수익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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