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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 서에 F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F도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위 월세계약서는 E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누가 보더라도 F가 작성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교부의 상대 방인 E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이 사용하는 공간과 구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자 등으로 경계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F가 위조 사실을 승낙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F가 원심 법정에서 ①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공판기록 125 면, 126 면), ② 피고인이 전대차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130 면, 132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월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F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E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은 자신과 E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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