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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2466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H(2012.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한편, 피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E, F, G은 망 I(2013. 6. 1. 사망)의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은 피고 E이 3/7, 피고 F, G이 각 2/7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1) 망인은 1972. 12. 19. J로부터 사천시 K 답 2,041㎡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한자 성명이 H가 아닌 L로 기재되었다. 2) 위 토지는 1980. 5. 22.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구획정리에 따라, 1980. 11. 25. 사천시 M 답 2,041㎡로 환지되었고, 환지된 위 토지는 1981. 12.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사천시 Q 수도용지 295㎡로 각 분할되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인 N, O, P으로부터 ‘피고 C가 1985. 10. 25. 이 사건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인 L로부터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의 보증서 및 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8. 5. 2. 접수 제13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1. 6. 14. 접수 제15260호로 피고 D 및 망 I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망 I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8. 30. 접수 제22924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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