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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7가합72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소송수계 전 원고, 이하 같다)은 신발, 의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A은 2004. 12. 1. 소외 D과 사이에 신발 및 의류 등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9.경까지 소외 D에게 신발 및 의류를 공급하였다

(갑 제15호증). 다.

피고와 소외 E는 2012. 4. 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라.

소외 D은 2010. 1.경부터 2013. 4.말경까지는 F대리점 매장을, 2013. 5.경부터는 G대리점 매장을 각 운영하였는데, 2016. 10. 31. G대리점 매장을 폐점하였다.

마. 2016. 10. 31. 기준으로 소외 D이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62,591,526원에 이른다(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바.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13.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 원고인 주식회사 A’과 ‘소송수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6. 10. 31. 기준으로 소외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62,591,526원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한도에서 소외 D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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