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47경 제주시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