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2』 피고인 A, B는 D 와 친구사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그들이 동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 명목의 대출금 중 50%를 수수료로 챙기는 일명 ‘ 작업대출’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C은 이미 2014. 11. 경 위 A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 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피고인 C이 대출 명의자가 되고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U 아파트 201-110 호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 유 )V 을 운영하는 위 D에게 부탁하여 위 C이 ( 유 )V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위 B를 통해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에게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1. 7. 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만 나 위 U 아파트 201-110에 관해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 임대인 B, 임차인 C)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8.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 263 피해자 우리은행 전주 효자동 지점에서, 사실은 ( 유 )V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B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 서를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은행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