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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169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행위 피고들은 2014. 11.경 피고 B이 대출명의자가 되고 피고 D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세자금 대출 사기행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한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E에게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부탁하였다.

피고 E는 경리업무 담당직원인 I을 통하여 마치 피고 B이 H에서 2014. 11. 6.부터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피고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 D, B은 2015. 1. 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피고 D, 임차인 피고 B)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원고 은행 전주효자동지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H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 D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원고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원고 은행측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답변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은행 전주효자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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