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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사기 전세자금 대출 알선 브로커인 C로부터 ‘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는 말을 듣고, 2012. 1. 경 위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효한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는 2012. 1. 19.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4196에 있는 피해 자인 국민은행 성남 중앙 로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 피고인이 2012. 1. 13. 경 소유자인 D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102동 910호를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는 취지로 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7,000 만 원을 대출 받아 집주인 D에게 전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전세 입자로서 입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영수증

1.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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