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7:4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삼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마트할인점, 공구월드상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5,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7:4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할인점 뒤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