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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8 2015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엘피지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며 원을 그리듯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당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여 직진해 오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347,3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53경 순천시 삼산동에 있는 웃장에서부터 순천경찰서를 경유하여 순천의료원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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