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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어곡 촌집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20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덴밸리 리조트 쪽에서 삼성파크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엑스피 5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교차로에서 급정차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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