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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9 2016고단19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등을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발주한 '345KV 동서울-미금 지중 T/L 운영시스템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658,706,755원에 도급을 받은 후 그 무렵 다른 공사업자인 (주)이룸아이앤씨에게 위 공사금액의 약 20% (1억 3,000만원 상당)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하여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낙찰받으면 하도급 줄 생각으로 입찰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전기공사면허만 있으면 실제 시공능력과는 무관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인지 경위, 동종 사건의 양형 선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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