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4: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투 뿔 피시’ 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를 명 촌 교 북단 쪽에서 명 촌 정문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타이어가 노면에 미끄러져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수 2그루와 가로등 1개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