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06:03경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D E 닉네임'F 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_E F방 유포 아동성착취물(G링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