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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8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D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만든 ‘E’방에 접속한 다음, 위 F이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인 ‘H’를 게시하자 위 링크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G 링크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 동영상 갈무리 자료, 피의자 G 이메일 인증 및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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