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D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만든 ‘E’방에 접속한 다음, 위 F이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인 ‘H’를 게시하자 위 링크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G 링크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 동영상 갈무리 자료, 피의자 G 이메일 인증 및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