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평소 차량의 속력경쟁 및 드리프트(차량이 코너를 돌때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져 회전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동호회나 지인의 소개 등 경로로 통해 진해 웅동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도로에서 차량들이 모여 드리프트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6. 5. 18. 01:00경부터 2016. 5. 15. 02:33경까지 피고인은 F 제네시스쿱 승용차를, B 등은 각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신항 입구 도로를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동 소재 웅동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내부도로 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각 차량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모이는 방법으로 합류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속력경쟁을 하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 소재 웅동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내부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역주행 및 드리프트를 하면서 굉음을 내고 도로를 훼손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