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28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16:51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진행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노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