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7. 10. 19:41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