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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4두1307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합병 전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엘지데이콤’이라 한다)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한 이후 엘지데이콤이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하였던 엘지데이콤의 사업부문을 넘어 원고의 다른 사업부문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셈이어서 위반행위와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 후 합병 전 회사가 합병 후 존속회사에 합병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감경사유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그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인 점, ② 합병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합병 전 회사의 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전 사업부문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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