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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75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 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기간은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창고 용도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에 관하여 2011. 5. 2.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제소전화해 조항에,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창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측은 이 사건 점포에 냉동설비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얼음가게를 운영해 온 사실, 피고 측이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하여 점포 옆에 설치한 샌드위치판넬 시설물이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분 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창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을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냉동설비를 철거하여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샌드위치판넬 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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