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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23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542호로 D,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7. E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D 등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1나1676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2. 2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D은 E에게 인천 G, H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 강화군수 허가번호 I(이하 ‘관련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D, F는 연대하여 567,3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이 J, 원고 B을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3자174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3.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1.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련 건축허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788(서울고등법원 2013누1396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 사건이 확정됨과 동시에 신청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신청인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면 바로 피신청인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위 금액의 지급기한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된 소송의 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위 금액의 지급기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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