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데 당장 나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네가 1,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후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나의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C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500만원을 보태서 제1항과 같이 빌린 너 명의의 1,600만원 대출금을 대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1,600만 원), 거래내역(1,100만 원)
1. 고소인, 피의자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