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2. 01:08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무 전화번호나 무작위로 눌러 피해자 B(여, 22세)에게 전화한 다음 허스키한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관계는 했어요”. “ 너무 자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사람인데. 안아보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00:07경 속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스키한 목소리로 “젖꼭지 빨아보든가. 니 젖꼭지 빨아버린다고”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00:30경 속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스키한 목소리로 “진짜야, 니꺼, 니꺼 만지고 싶어”, “다 빨아주고 싶어요”, “다 핥아주고 다 빨아먹고 싶어”, “네 유방도 안 손대봤냐, 남자가 핥아주고 빨아주면 되게 좋잖아”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목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녹취서,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