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여, 29세)의 집전화(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매년 10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5:53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며 “하고 싶어”, “ 나올 것 같애”, “XX 빨고 싶어”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전화 CD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