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2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23:1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 세) 이 " 접수증을 먼저 작성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출입문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동료 보안요원, 원무과 직원, 119 대원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병신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1조
나.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3.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