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1:40 경 서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의 남편인 E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 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문자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F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