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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단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1:55 경부터 2020. 5. 28. 02:25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 토렌트 ’를 이용하여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C’ 라는 제목의 영상 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촬영 물 등 추적 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전자정보 상 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동기 및 방법,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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