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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7고단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P 카메라에 해킹당한 피해자 B가 아내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C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그 동영상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7. 5월에서 7월 사이 경기도 파주시 D 아파트 나 동 203호 집에서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C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포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출석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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