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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4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4:56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두실 역에서 부산 대역 사이 다대포 해수욕장 행 B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물의 내용에 비추어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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