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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5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술, 담배 등을 판매, 제공하여 음용케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 02:40 경 대구 중구 C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남, E 생) 과 그 일행 등 9명에게 소주 9 병, 불고기 안주, 우동 등 도합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시장 ㆍ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02:40 경 대구 중구 C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포장마차에서 가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우동, 불고기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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