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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간이 천막 2개 크기의 조리대, 테이블 6개, 의자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에게 주류, 국수 등 술과 안주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주류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3. 25.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C 등 3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2 병, 맥주 1 병, 계란탕, 국수 등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C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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