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M에 있는 ‘N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전도사, 피고인 C, D는 각 위 교회의 신자이다.
1.『2012고단1915』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사채를 사용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채무액이 커지자 교회 신도들 중에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신도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교회자금 및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교회는 2009. 1. 13. O의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한 후 그 위에 신축한 것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39억 원은 교회의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후에 지급하되 매달 위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6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어서 위 교회를 매매하더라도 O에게 위 잔금 3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그 당시에는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2,66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워 전도사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실정이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6. 30. 이 사건 교회에서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P(76세)에게 "교회가 곧 팔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빌려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