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연장자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 E(56세)을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여 기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참고인 G 전화통화 / 의사소견 및 면담 건 /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을 대신한 경위 / 사건 발생지 동영상 첨부 및 캡쳐화면 첨부 / 검사지휘내용 / 피해자 병원 방문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