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41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화기로 사무실 유리창을 깬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3개가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에 촬영된 피의자 영상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영상분석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후 소지한 쇼핑백 비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모습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침입영상 첨부)
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공
1. 내사보고(주변 CCTV영상분석 및 도주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6. 10. 23:00경 D 부근에 운동을 위해 간 사실은 있으나 D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